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기존 3,800만원에서 상향 조정)

대상자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가액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대상자 기타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자가 아닐 것
  •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이 아닐 것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후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지급액 95% 수령)
근로장여금 신청 방법. 맞벌이 부부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신문기사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2024년에 대폭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는 단독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번 조정으로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기존 소득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 특히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던 부분이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

2024년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후신청 시 지급액의 95%만 수령 가능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신청분은 2024년 6월 30일에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ARS(자동응답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연결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 전화번호 1566-3636으로 상담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상담센터를 통해 대리 신청 가능

모바일 웹 신청

  • 스마트폰에서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으로 바로 신청 가능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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