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모두채움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한 번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4주 이내에 환급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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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과 같이 연장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나면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기한도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납부기한도 함께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신고기한과 동일한 5월 31일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일정 규모 이상)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도 납부기한이 함께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납세자의 중병 등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화재, 전쟁 등으로 인한 재해
- 그 밖에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순히 납부가 어렵다는 이유로는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며, 연장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하면서 분할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